문화비 소득공제 받고 당당하게 환급받읍시다!
....회사에는 최대한 영수증 같은 거 제출하지 말고.
허구헌날 전화 통화하는 연말정산 담당자님께서 내가 '귀환자의 길드는 바르게 커야 합니다'같은 이름의 소설 보는 거 알면 죽고 싶을 듯.
25.1.23. 자꾸 헛걸음 하는 분들이 보여서 일부 플랫폼 써방처리함
1. 도서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
일단 구매한 책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한다. 기껏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회사에 영수증 제출했는데 거부되면 슬프잖아요.
- ISBN 978, 979로 시작하는 도서.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가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, 어지간한 연재 웹소설 다 ISBN 검색하면 979로 시작한다.
- 전자책의 경우 ECN도 인정.
-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책을 구매했다면 소득공제 대상. 번개장터, 당근마켓에서 구매하면 안 됨.
- 대여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.
2. 예스24/교보문고/알라딘
이 서점사들은 내가 선불충전을 하지 않고, 필요할 때마다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음. (연초에는 서점사 기프트카드와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었다.)
교보문고와 알라딘은 초기설정만 잘 해두면 결제할 때마다 알아서 현금영수증과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된다.
문제는 예스24인데... 결제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뒷북으로라도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된다.
다만 이 내역이 홈택스에 안 뜰 가능성도 높다. 그래요, 제가 10만원만 썼을 리가 없죠....
나라의 전산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, 내가 홈택스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해놓지 않아서 그런 거였다.
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>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들어가서 받으면 끝.
10년동안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받아내던 게 참 의미없는 일이었네요...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하니 최근 5년 사용 내역이라도 꼭 받아내겠습니다.
여담인데 대여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니,
어차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서점사 포인트는 최대한 대여에 쓰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(...)
3. 리디북스
리디북스는 문화상품권으로 리디캐시 선불충전을 해서 이용하고 있음. 이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대상이 아니니 참고.
(YES24 디지털머니와 알라딘캐시, 교보문고 e캐시는 검색해보니 되는 모양.)
해피머니는 리디북스에서 리디캐시>충전내역 들어가서 일일이 신청해주면 되고,
컬쳐랜드는 '컬쳐랜드에서 알아서 해줍니다'라고 돼있다. 물론 컬쳐랜드에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는다..
마이페이지>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 들어가 뒷목을 잡으면서 3개월 단위로 내역을 확인하고...
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>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해준다. 승인번호, 발생일자, 금액을 시키는대로 얌전히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하다.
사실 일일이 입력한다는 사실이 빡칠 뿐, 과정 자체가 번거롭지는 않다.
현금영수증 발행내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: 전화번호에 내 전화번호를 기입해두면 그 때는 자동으로 된다고 한다. 해보고 내년에 확인하겠음...
직장인들은 본인의 소비 규모와 연봉, 할인율 등을 열심히 고려해서 캐시 넣어두면 되겠다.
나는 올해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고, 내년부터는 그냥 포기하고 리디캐시를 쓰면 연말정산 천재가 될 수 있었는데... 아까비.
4. ㅅ리ㅈ
Si리Z는 왜 이름이 시Lee즈예요? 검색이 안 됨... 어차피 올해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으로 다 사서 상관은 없지만요.
ㅋㅋㅍ/ㅁㅍㅇ/ㅅㄹㅈ는 검색해보니까 자료 제출해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된다는 썰이 가득하던데 진짜 안되는지는 모르겠다.
ㅋㅋㅍ 어차피 부계라 결제도 안 되고, ㅁㅍㅇ는 전자책 어플이랑 상성이 안 좋아서 안 쓰다보니 이쪽은 직접 해보기도 어려울 듯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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